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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안전사고, 10세 미만 어린이에서 가장 높아

입력 2021-12-08 09:41:48 수정 2021-12-08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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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 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 및 파손’, ‘예리함 및 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 사례가 70.0% (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위해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세면대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8 09:41:48 수정 2021-12-08 09:41:48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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