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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자녀 학대해 사망케한 부부에 원심 판결 유지

입력 2021-12-08 17:07:18 수정 2021-12-08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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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를 굶기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8일 살인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이의 친모와 그의 남편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자녀가 이들 부부의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부부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으로 때리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아이에게 맨밥만 주거나 하루 종일 굶겨 영양 상태가 악화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 엄마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난방이 되지 않는 욕실에 2시간 동안 방치했으며, 그의 배우자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보고도 게임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2-08 17:07:18 수정 2021-12-08 17:07:18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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