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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비로 모든 진료 가능

입력 2021-12-14 16:57:18 수정 2021-12-14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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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 다른 질환까지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늘어나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 및 의약품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여타 다른 모든 진료와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또한 늘어나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이 아닌 2년으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적용 가능한 기간도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에 지원된 진료비는 20만원이었고 점차 증액되어 올해는 60만원(다태아 최대 100만원)이었고, 내년 부터는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14 16:57:18 수정 2021-12-14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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