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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보복하겠다"…피해자 협박·인분 뿌린 남성 징역

입력 2021-12-15 12:44:48 수정 2021-12-15 1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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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여성과 부모, 담당 경찰에게까지 보복 범죄를 일삼다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30대 여성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주거침입 등의 죄목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B씨와 부모,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충남지역에 사는 B씨 부모 집 앞에 찾아가 둔기를 꺼내고 욕설을 하며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협박했다.

지난 2월에는 B씨의 직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외설적인 표현을 써놓은 팻말을 몸 앞뒤에 부착한 채 손도끼를 휘두르며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했던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충남 한 파출소를 찾아가 현관문과 순찰차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도 저질렀는데, 이를 치우는데 1만8천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또 경찰에게 보복할 것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경찰서에 집어 던지고 가기도 했다.

인분 투척 등 행위로 잡히지 않기 위해 그는 집과 파출소 사이를 오갈 당시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공용물건 손상·명예훼손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9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 때까지도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적절한 형량 판단을 했다"며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15 12:44:48 수정 2021-12-15 15:50:32

#스토킹 , #경찰 , #보복 , #재판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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