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제작비 부풀려 3억 꿀꺽...EBS PD 재판행

입력 2021-12-28 13:17:43 수정 2021-12-29 09:44:4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외주업체와 짜고 허위 용역계약서를 만들어 방송 제작비용 명목으로 3억7500여만원을 뜯어낸 방송사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EBS PD A 씨를 최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PD, EBS 미디어 PD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외주 영상의 제작비용을 허위·과다로 작성해 EBS 미디어로부터 제작비를 받고 그 중 일부를 외주 제작사로부터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듬해 B씨와 공모해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제작비용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자회사 PD C씨와도 유사한 방식으로 짜고 허위 제작비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이 3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EBS미디어는 사업비 편취 정황을 2020년 4월에 포착하고, 같은 해 5월 4일 해당 PD 2명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올해 4월 A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수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C씨의 범행도 포착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 중 하나로 선정했다. 대검은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의 외주제작 PD에 대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리 범행을 규명해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E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EBS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28 13:17:43 수정 2021-12-29 09:44:45

#제작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