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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화장실서 10대 성폭행했는데...집행유예 논란

입력 2021-12-29 11:35:16 수정 2021-12-29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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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쇼핑몰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29 11:35:16 수정 2021-12-29 11:35:16

#성폭행 , #집행유예 , #쇼핑몰 ,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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