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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된 기분" 방역패스가 불러온 외식 풍경

입력 2022-01-01 11:31:51 수정 2022-01-01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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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최근 연말을 맞아 가족 외식을 하면서 난감한 경험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못한 엄마는 입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일반적으로 혼밥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되지만 지난번 PCR 검사 후 한동안 코피가 멈추지 않았던 엄마로 인해 마음졸였던 것이 생각나 그만 두었다. 결국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외식을 하고 해당 식당에서 엄마 몫을 포장해 가야 했다.

A씨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랜만에 가족끼리 단란한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이산가족이 된 것 같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가 도입되고 A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부모 중 한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완료자라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되면서 전국의 식당과 카페는 4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 이때 구성원은 ▲접종 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단독 1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면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면적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로써 정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7종으로 늘었다. 해당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일상생활 중 불편함을 체감하는 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01 11:31:51 수정 2022-01-01 1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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