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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치료 중인데 지진 나면? 국민행동요령 배포

입력 2022-01-03 10:35:01 수정 2022-01-03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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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 및 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자들은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에 맞게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외부로 대피할 수 있다. 다만, 대피를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사전에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보호자는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 계획을 미리 세우고 비상용품을 구비해 놓는 등 사전 대비 사항을 학습해 두어야 한다.

기상청은 국내에서 규모 3.0이상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며, 최근 개정된 지진 통보체계 및 지진 해일 발표 기준 등을 반영했다.

또한 이 배포물에는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대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등에 관한 설명도 담겨져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03 10:35:01 수정 2022-01-03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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