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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입력 2022-01-17 13:14:26 수정 2022-01-17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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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자녀수에 비례하는 경제적 차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형제 혹은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게 소득과 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17 13:14:26 수정 2022-01-17 13:14:45

#국가장학금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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