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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교통망 이용해야

입력 2022-01-18 13:27:13 수정 2022-01-18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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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제6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회의를 통해 방역강화 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의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이들은 입국 후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버스·열차·택시 등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버스 하루 운행 횟수를 총 78회에서 89회로 증편하고 기존 방역열차, 방역택시 등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20일로 강화된다. 입국자들은 48시간 이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72시간 이전 검사까지 허용됐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해당 항공편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다. 이 또한 계속해서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동거 가족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자의 지자체 운영 격리시설 이용, 격리자 외 가족이 별도 안심숙소에 머무는 역격리 조치도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18 13:27:13 수정 2022-01-18 1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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