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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에 의료비 지원

입력 2022-01-18 17:39:39 수정 2022-01-18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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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부작용이 발생한 청소년에 대해 정부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완적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이며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18 17:39:39 수정 2022-01-18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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