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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아기 숨지게 한 직무태만 의사 고발" 청원

입력 2022-01-19 16:20:01 수정 2022-01-19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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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세를 호소한 37주차 임산부를 집으로 돌려보내 유산하게 한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싶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24살 임산부였던 청원인 A씨는 임신 37주차였던 당시, 평소와 달리 배가 아파 임신초기부터 계속 진료를 해오던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 증상을 설명했다.

그는 "2021년 12월 31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을 땐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주기보다 2주가량 크다는 소견을 들었다. 균 검사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1월 7일, 다시 배가 많이 아프고 분비물 증상이 심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저번 주에 했던 균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며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아했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양의 분비물이 나왔고, 태동도 줄어든 느낌에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주말 하루를 더 기다려 월요일에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다.

의사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진단했다.

청원인 A씨는 "이 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검진을 일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는 말만 하며 그냥 돌려보낸 의사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일은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이라며 "그 날 의사는 배가 아프다는 산모에게 '원래 그렇다'고만 얘기하고 아기에 대한 검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또 "의사는 1000-1500명 중 한명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불쌍한 아이에게 어떤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의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3시 기준 1천383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현재 청원 진행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9 16:20:01 수정 2022-01-19 16:20:01

#임산부 , #의사 , #고발 , #청원 ,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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