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명절 음식 장만 시 전통시장 이용하면 주차 불편 없어

입력 2022-01-25 11:03:04 수정 2022-01-25 11:03:0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내달 2일까지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94 ▲부산 21 ▲대구 24 ▲인천 25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78 ▲강원 50 ▲충북 19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3 ▲경남 10 ▲제주 7곳에 적용된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해 무질서 및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하여,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 온기가 되살아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25 11:03:04 수정 2022-01-25 11:03:04

#전통시장 , #명절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