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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부활한다…동성만 탑승 가능

입력 2022-01-27 09:41:36 수정 2022-01-27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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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 제도가 IT 기술과 접목해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시행된다고 27일 전했다.

1970년대 활발하게 이뤄졌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 시비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비슷한 서비스인 '심야콜승합'이 2016년부터 2년 간 심야 시간에 한해 운영되기도 했지만 적자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르면 택시 합승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만을 허용한다. 28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으로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이 자동으로 연계된다. 요금 또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책정된다.

서울시는 "동승의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며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서비스에 큰 결함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관련 법의 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신변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탑승하는 데서 오는 우려를 덜어줄 장치가 마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같은 성별의 승객만 합승을 허용했고,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27 09:41:36 수정 2022-01-27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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