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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서류,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입력 2022-03-02 10:56:35 수정 2022-03-02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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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일 여권 발급에 필요한 본인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본인확인용 서류를 직접 가져오거나 별도의 민원시스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했지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면 전보다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 행정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3-02 10:56:35 수정 2022-03-02 1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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