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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체력저하 학생 증가...체육교육에 129억원 투입한다

입력 2022-03-03 16:53:15 수정 2022-03-03 1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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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육수업 부족, 신체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해 저체력 학생이 급증하자 체력 증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는 올해부터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신체활동과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특별교부금 129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4·5등급 비율은 2019년 12.2%에서 2020년 17.6%, 지난해 17.7%로 급등했다.

교육부는 연중 실시하던 PAPS를 1학기에 집중 운영하고 저체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내년에는 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3.0%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해 학교 체육 수업 자료, 스포츠클럽 운영자료, 교원·지도자 연수 자료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플랫폼을 구축해 하반기 활용할 방침이다.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은 생존·구조·영법 중심의 실기교육에서 생존기능 중심의 이론·실기 교육(10시간 이상)으로 강화한다. 실기 교육은 교실, 체육관 등에서 부력과 체온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욕조 등 설비를 활용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교내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권장한다.

단위 학교 외에도 지역거점형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학교스포츠클럽과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11월), 비대면 축전(9월)을 연계·운영해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학생선수들이 도달해야 하는 최저학력제 교과와 성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상반기 연구에 돌입해 하반기 개정을 추진한다.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선수의 참가제한 대회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제도도 손본다. 현행 30% 안팎인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

대회·훈련 참가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2020년 초중고 20∼40일에서 지난해 10∼30일로 줄인 데 이어 올해 5∼25일로 3∼5일씩 줄인다.

학생선수가 정규 수업을 못 들을 때 학습지원을 위한 e스쿨(e-school)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수업 결손 2시간에 e스쿨 1시간 수강을 의무화한다.

또한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나 물의를 일으킨(학폭 가해자 조치 8호 이상)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7호 이하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적용도 지난해 7개 시도에서 올해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하도록 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폭력·폭력방조, 성폭력·성폭력방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일 때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03 16:53:15 수정 2022-03-03 16:53:15

#체력저하 , #코로나 , #학생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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