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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식당·까페 거리두기 밤 11시까지로 완화

입력 2022-03-04 10:38:55 수정 2022-03-04 1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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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영화관·공연장이 적용 대상이다.

전 차장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 수준까지 증가했다"면서도 "누적 치명률·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3-04 10:38:55 수정 2022-03-04 10:38:55

#식당 , #거리두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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