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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임신부, 다니던 병원서 분만 가능해져

입력 2022-03-08 12:17:24 수정 2022-03-08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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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진료 관련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확진 산모가 분만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등에 관계없이 추가 가산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 측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당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면제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관련 기존 진료비는 본인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률에 따르면 자연분만은 0%이고, 제왕절개는 5%이다.

정부는 내달 30일까지 해당 수가를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안내하고,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추후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는 자연분만일 때 약 175~201만원이며, 제왕절개는 약 120~138만원이다. 이는 단태아 및 초산 기준으로 다태아와 경산, 고위험분만 여부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3-08 12:17:24 수정 2022-03-08 12:17:24

#코로나 , #임신부 , #출산 ,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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