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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아기 차에 치여 숨지게 한 20대 '무죄'

입력 2022-03-20 21:58:42 수정 2022-03-20 2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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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은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25분쯤 경기도 수원시 빌라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보호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 있던 생후 12개월된 아동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비슷한 연령대의 남아 평균 앉은키인 49.8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3-20 21:58:42 수정 2022-03-20 21:58:4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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