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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5개월 딸 모텔에 방치한 엄마에 '집행유예'

입력 2022-03-21 10:07:44 수정 2022-03-21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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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딸을 모텔에 이틀 동안 15시간씩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오전 7시 40분쯤 방을 나서 오후 10시 40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모텔 관리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 아기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며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3-21 10:07:44 수정 2022-03-21 10:07:44

#집행유예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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