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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약도 버텼는데…출산 후 아기 숨지게 한 엄마 구속

입력 2022-03-29 17:48:10 수정 2022-03-29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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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절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기 엄마 A가 기소됐다.

A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는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뒤 복용했으나, 임신 32주차에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한 것을 숨기고자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A가 아이를 숨지도록 방조했다고 보았고, A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남편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3-29 17:48:10 수정 2022-03-29 17:48:10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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