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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아 수차례 때린 보육교사에 집행유예

입력 2022-03-31 10:42:28 수정 2022-03-31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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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를 지속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선 전직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9일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우는 원아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외에도 총 16회 동안 아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토닥거리지 않고서는 소통을 할 수가 없다"면서 아이의 땀을 닦아주는 행동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중 언급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3-31 10:42:28 수정 2022-03-31 10:42:28

#보육교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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