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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개월 아들 때려 크게 다치게 한 아빠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04-05 17:15:29 수정 2022-04-05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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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아내 없이 혼자 육아를 하던 아빠가 2개월된 아기에게 폭력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아기 아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아기 아빠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 사이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가정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아이를 돌보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아기가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몸이 꺾일 정도로 3분 동안 심하게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는 이 일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05 17:15:29 수정 2022-04-05 17:15:42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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