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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정황 350건' 양산어린이집 교사에게 내려진 심판 결국…

입력 2022-04-07 13:45:03 수정 2022-04-07 1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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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350여 회에 걸쳐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양산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50대 보육교사 A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미만 원아 6명에게 신체적 학대 280여 차례와 정서적 학대 70여 차례 등 모두 35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아이를 발로 차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했고, 이 일로 치아가 부러진 아이는 장기간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넘어졌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아에게 귤껍질을 집어던져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의 경우 너무 많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해졌다"며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잘못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아동들이 나온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 조리사 등 3명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07 13:45:03 수정 2022-04-07 13:45:03

#어린이집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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