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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달' 5월 대비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판매 점검

입력 2022-04-12 09:48:01 수정 2022-04-12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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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면역력·키성장·뼈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와 같은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하여야 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12 09:48:01 수정 2022-04-12 09:48:01

#식약처 , #가정의달 ,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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