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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녀 자녀 학대해 혼수상태 이르게 한 남성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2-04-27 16:16:57 수정 2022-04-27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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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성의 다섯 살 된 자녀를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확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혼수상태에 빠진 아동의 엄마 B씨도 원심의 징역 2년형을 2심에서도 동일하게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의 빌라에서 B씨의 자녀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의 엄마인 B씨도 아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심한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심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4-27 16:16:57 수정 2022-04-27 16:16:57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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