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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자 '길거리 흡연' 늘어..."아이도 있는데"

입력 2022-05-15 17:44:49 수정 2022-05-15 1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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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로 길에서 담배를 피는 이른바 '길거리 흡연'이 증가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살 된 딸을 키우는 주부 A씨(35)는 얼마 전 집 근처를 걷다가 소위 '길빵'이라고 불리는 길거리 흡연을 하는 남성을 마주쳤다.

그는 "마스크 사이로도 담배 냄새가 들어왔는데, 어린 딸 아이가 앞으로 시도때도 없이 담배 길에서 담배 냄새를 맡게 될까 걱정이다"고 호소했다.

직장인이 붐비는 거리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9일 오후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는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이전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중 일부 직장인은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관할 구청의 현수막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웠다.

광화문 주변 회사에 다니는 비흡연자 시민 중 한 명인 B씨(29)는 "점심시간이 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는데, 이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마스크를 벗고 다니게 되니 비흡연자 입장에선 담배 냄새가 더 괴롭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아이와 함께 도심에 나온 주부 C(40)씨도"코로나 이후 잊고 있었는데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놀랐다"며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담뱃불이 아이들 얼굴 높이와 딱 맞아서 길 가다 흡연자가 보이면 그 근처도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흡연자들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자 심리적으로 해방된 듯한 모습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일부 자치구에선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도심을 끼고 있는 영등포구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58건이 적발됐으나 이달 2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92건으로 약 1.6배 늘었다.

금연 구역이 아닌 거리에서의 흡연은 현재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비흡연자 및 어린 아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5-15 17:44:49 수정 2022-05-15 19:43:40

#담배 , #흡연 , #어린이 , #마스크 , #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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