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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가사지원 서비스 도입

입력 2022-05-16 13:51:03 수정 2022-05-16 13: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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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이며,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여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된다.

강원도 동해시는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와 동일하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보완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지속적 인 서비스 수요 발굴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16 13:51:03 수정 2022-05-16 13:51:03

#맞벌이 ,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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