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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발로 차고 물고문...30대 아들 부부 징역형

입력 2022-05-18 09:30:05 수정 2022-05-18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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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를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며느리와 그런 아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남편 김모(37·중국 국적)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인 A(66) 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줬고, 아들 김씨는 끓고 있는 냄비 물을 피해자 쪽을 향해 뿌려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2월에는 친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집어넣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올해 1월에도 A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다.

강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A씨를 불러 2021년 6월부터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몇 달간 아들 부부의 학대로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송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18 09:30:05 수정 2022-05-18 09:30:05

#시어머니 , #물고문 , #징역형 ,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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