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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친구 불법촬영한 13세...처벌은 '봉사 3시간'

입력 2022-05-25 11:15:01 수정 2022-05-25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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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3시간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B양을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지난 3월 A군은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갔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다.

불법촬영범은 알고보니 B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었다.

현재 B양은 이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 상담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양의 어머니는 "(B양이 화장실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며 "집에 오면 애가 막 엄청 뛰어온다. (학교에서) 참고 오는 거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라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얘(B양)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양은 사건 이후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뿐이었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사진도 나왔다고 들었다"며 "학폭위에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은 반성문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피해자분과 실제로 만난다면 더욱더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적었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분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25 11:15:01 수정 2022-05-25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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