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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안전관리 위반 업체 3곳…적발 이유는?

입력 2022-05-25 11:24:26 수정 2022-05-25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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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과 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하여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었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3곳이 적발됐다. 이에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25 11:24:26 수정 2022-05-25 11:24:26

#달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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