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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날씨에 3살 딸 77시간 방치한 엄마, 징역 15년

입력 2022-05-25 14:30:49 수정 2022-05-25 1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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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가 넘는 날씨에 3살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2021년 7월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과 '번개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두고 나온 날은 2021년 7월 21일은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었고, 다음날은 34도를 넘었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3일이 지난 7월24일 사망했다.

A씨는 7월24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이후 8월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아동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으로 5년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5-25 14:30:49 수정 2022-05-25 14:30:49

#폭염 , #방치 , #엄마 ,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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