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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급증…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입력 2022-05-26 14:33:16 수정 2022-05-26 1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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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를 비롯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여가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 증가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는 늦가을인 11월까지는 월평균 사고 건수인 285건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4%(총 3421건 중 1383건)가 자동차와 발생했다. 보행자와의 사고도 34.8%(총 3421건 중 1191건)를 차지했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음주 운전 비율(8.1%)보다 높은 9.5%(총 3421건 중 324건)로 집계됐다.

아울러 사고의 절반 이상(51%)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므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반드시 등화 장치를 켜고 야광 띠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탑승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두 명 이상 함께 타지 않는 것도 지켜야만 한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하며, 특히 인도에서는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린 후 끌고 걸어가야 한다.

또한 야광 제품을 활용하여 나의 위치를 최대한 주변에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운행 중에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5-26 14:33:16 수정 2022-05-26 14:33:16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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