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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은 웁니다" 식약처, 탈모 치료 제품 불법유통·허위광고 업체 적발

입력 2022-06-02 09:40:44 수정 2022-06-02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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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 치료 및 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허위광고한 사이트 257건을 적발했다. 또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 사이트를 알려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64건 등이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 및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와 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사용 목적, 사용횟수와 시간 등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02 09:40:44 수정 2022-06-02 09:40:44

#탈모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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