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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 인권위 반응은...

입력 2022-06-13 08:54:55 수정 2022-06-13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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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한 병설 유치원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제기한 이같은 진정이 인권침해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기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병설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같은 급식 식단이 제공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급식이 매워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조리 과정에서 하나의 음식에서 여러 맛이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유치원 급식 운영, 영양 관리 안내서'를 교육청 및 유치원 등에 배포해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13 08:54:55 수정 2022-06-13 08:54:55

#유치원 , #급식 ,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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