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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의 인격권...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입력 2022-06-29 14:21:01 수정 2022-06-29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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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와 함께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고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세운다.

메타버스는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므로, 기존 게임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또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SNS와 배달앱 등으로 이뤄지는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간 약 3배 늘어났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

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가향담배 규제를 검토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앱을 만들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을 쉽게 만든다.

정부는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청소년이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점검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비율은 늘었으나 부당 처우를 받는 경우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특수형태고용인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16년 1.1%에서 2020년 15.2%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아울러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하며,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6-29 14:21:01 수정 2022-06-29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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