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소비자원 "편의점서도 즉석조리식품 단위가격 제시해야"

입력 2022-06-30 11:37:01 수정 2022-06-30 11:37: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최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즉석조리식품의 유통 실태와 가격표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 의무적 시행과 각 유통채널들의 자발적 표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64개) 전 제품이 단위가격을 표시했고 대부분 ‘100g’의 용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편의점은 소매시장에서의 즉석조리식품 매출액이 대형마트 다음으로 높지만 단위가격은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즉석조리식품의 소비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단위가격 표시가 가격비교 시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석조리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편의점의 경우 자발적인 단위가격 표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별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결과 전체 가격표 크기에서 단위가격 표시가 차지하는 크기는 최대 5.6%였고, 가장 작은 경우 가격표의 1.8%였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즉석조리식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구매이유를 설문한 결과, '조리방법이 간편해서'가 59.6%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가격이 적당해서(좋아서)' 23.4% 117명, '맛이 있어서' 4.2%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즉석조리식품의 개선 사항으로는 ‘적정한 가격의 판매’(4.35점)를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용기/포장재 사용’(4.17점), ‘풍부한 내용물 구성’(4.15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은 가격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아울러 동일 제품이라도 대형마트, 편의점, 가격비교사이트 등 유통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 단위가격 표시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6-30 11:37:01 수정 2022-06-30 11:37:01

#한국소비자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