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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최초 주택구입 LTV 80%

입력 2022-06-30 14:19:56 수정 2022-06-30 1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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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유류세는 작년보다 37% 낮아지고, 생애 첫 집을 장만하는 이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은 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질병·부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7월 시행에 들어가고,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씩 가격이 내려간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되면서 승용차는 당초 5%가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3분기 안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LTV 비율이 기존 60%~70%에서 소득,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까지 확대된다.

또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에 1단계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격증 발급, 미성년자 판별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에 정부24 앱으로 주민증 내용을 표출하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6-30 14:19:56 수정 2022-06-30 14:20:01

#주택구입 , #유류세 ,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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