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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에 온열질환 비상! 주의할 점은?

입력 2022-07-01 16:17:01 수정 2022-07-01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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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1만395명이었다. 연평균 207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중 절반이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의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폭염이 심할 때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위험시간대에는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면 안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더위가 심할 때는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01 16:17:01 수정 2022-07-01 16:17:01

#폭염특보 , #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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