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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뒤 업무배치 매니저→영업, 부당전직으로 봐야

입력 2022-07-04 13:49:24 수정 2022-07-04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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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를 영업 직무로 배치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이는 대리급 사원에 해당하는 임시직책이다.

이후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이듬해 1월 복직신청을 했다. 하지만 점장은 '대체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대상 자녀와 더는 동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재차 복직신청을 했고, 롯데쇼핑 측은 A씨를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 중에서 부당전직만 인정했다.

그러자 롯데쇼핑과 A씨는 각각 불복하여 재신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사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고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에 불과하다"며 "A씨를 육아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발탁매니저가 임시직책에 불과하고 실제 발탁매니저로 일하다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례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04 13:49:24 수정 2022-07-04 13:49:24

#육아휴직 , #부당전직 ,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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