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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보름된 자녀 학대한 아빠에 법원 항소 기각

입력 2022-07-07 10:30:02 수정 2022-07-07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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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겨우 보름된 자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20대 친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기 아빠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기 아빠는 지난해 10월 22일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영아를 학대해 상해를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7-07 10:30:02 수정 2022-07-07 10:30:02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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