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같은 반 친구를 체벌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한 학생을 체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진상을 파악한 뒤 A교사를 학생들과 분리조처했고, A교사는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고 있다.
충북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해당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면서도 "체벌을 지시한 것은 일부 사실로 파악돼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를 징계하는 등 후속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