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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택시 불법 영업 단속

입력 2022-11-27 21:10:50 수정 2022-11-27 2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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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서울시가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단속 시간은 월~토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30분까지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들이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 실시된다.

또한 승차 거부와 함께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잠자는 택시’도 단속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1-27 21:10:50 수정 2022-11-27 21:10:50

#택시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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