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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오줌테러'한 중학생...法 "부모가 배상해야"

입력 2022-12-05 17:50:01 수정 2022-12-05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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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오줌테러'를 가한 중학생에 대해 그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1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 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줌 테러를 가했다.

그러다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여동생 C양의 실내화, 손 세정제, 칫솔 등에 소변을 채우거나 묻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초등학생인 C양은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C양의 부모는 생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2019년 12월 A군에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촉법소년이었던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그 이후의 범행은 부모의 계도 다짐과 반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 C양 부모는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군과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양 1000만 원, C양 부모 각각 200만 원, B양 100만 원으로 결정하고 C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2-05 17:50:01 수정 2022-12-05 17: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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