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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뒤집어진 판결 "자녀 몫 유산 반환청구 친권 가진 부모에게 가능"

입력 2022-12-07 15:53:42 수정 2022-12-07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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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이 잘못 지급돼 보험사가 이를 반환 요구할 때, 해당 보험금을 친권자가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반환 쳥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내놓았다. 1,2심과 다른 판단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보험회사인 A사가 B(보험가입자의 배우자)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씨는 사망한 C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 2005년 각각 A사와 체결했다. 이후 C씨는 지난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

자녀 두 명의 친권자였던 B씨는 C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후 C씨가 단순 추락이 아닌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험 A사는 두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압류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험금 반환 청구는 채권자인 제 3자가 요구할 수는 없고,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자녀 중 한 명은 성년이 되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다른 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양육비 등으로 충당됐다고 판단해 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녀가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원고 패소라는 결론을 유지했으나 반환 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권리인지를 두고는 판단을 다르게 했다.

대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12-07 15:53:42 수정 2022-12-07 1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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