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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으로 정신병원 넣어줄까?" 자녀에 폭언한 40대 벌금형

입력 2022-12-07 11:30:02 수정 2022-12-07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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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13세 자녀가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게임중독으로 정신병원에 넣어줄까” “게임하는 친구 만나면 두들겨 팰 것이다” 등 폭언을 쏟아붓고 자녀의 뺨과 팔을 한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자녀에게 공부 방법을 지적하며 “공부하는 게 아주 건방지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고 소리치며 책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오후 10시 30분께 자녀들이 떠들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여기 혼자 사나. 너희들은 고통을 알아야 한다”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아이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더러워서 같이 밥 못 먹겠다”고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의 횟수와 정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12-07 11:30:02 수정 2022-12-07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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