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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당분간 혼선 불가피할 듯

입력 2023-01-29 18:32:13 수정 2023-01-29 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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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오는 30일부터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면 해제가 아닌 아직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알아둬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병원은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인실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의 경우 승강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 안에서는 써야 한다. 택시,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 단체 버스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1-29 18:32:13 수정 2023-01-29 18:32:13

#마스크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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