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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못 했어도 '아동수당' 받는다...개편 내용은?

입력 2023-02-06 17:40:03 수정 2023-02-06 17: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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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고,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시로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법적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남지 않도록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 이전에는 아동수당 신청이 불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를 제출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이 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2-06 17:40:03 수정 2023-02-06 17:40:03

#아동수당 , #어린이 , #출생 , #출생수당 ,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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