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해 온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5)와 B씨(58)을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당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는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도 광주 남구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했다.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이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양귀비)과 관상용 품종(개양귀비) 2종류가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 또는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