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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강남 건물주야" 투자금 가로챈 남성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5-30 09:24:24 수정 2023-05-30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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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강남 건물주라며 16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아 해외로 도피한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하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이를 갚지 않았으며 동시에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아버지가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5-30 09:24:24 수정 2023-05-30 09: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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